세종서 '2022년 대선과 개헌토론회'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분권·행정수도 개헌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유튜브 화면캡쳐. /김미정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분권·행정수도 개헌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유튜브 화면캡쳐.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3권 분립에 3권 분권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권 분권은 정부-지방정부, 국회-지방의회, 대법원-지방법원 분권을 말한다. 또 세종시가 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위치를 명시하는 헌법개정과 범국민개헌운동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에서 내년 3월 대통령선거의 주요 의제인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개헌을 주제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분권·행정수도 개헌 토론회에서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의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캡쳐.  /김미정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분권·행정수도 개헌 토론회에서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의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캡쳐. /김미정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세종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 문제는 국가균형적 측면뿐 아니라 행정능률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헌법적 사항"이라며 "세종시를 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쪽짜리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소재지와 국회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행정수도가 중요한 국가의사결정이 행해지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부, 대통령을 포함하는 행정부의 이전은 필수"라고 뒷받침했다.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으로 ▷헌법 제117조 1항에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이다' ▷117조 2항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이다' ▷117조 3항에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등을 각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수도인 서울과 세종의 법률적 지위 설정에 대해선 독일의 베를린과 본 사례를 제시하며 "독일에서 2006년 헌법개정을 통해 베를린을 수도로서 규정함으로써 본의 임시적 수도로서의 지위는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제7공화국을 여는 새로운 개헌'의 주제발표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헌제로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실질 운영 ▷지역균형발전 책무 반영 ▷재정균등조정 의무 명시 ▷국토균등위원회 헌법기관화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통합을 꼽았다. 김 사장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치분권 조항 비중이 1.4%에 지나지 않는다"며 헌법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뒤 "내년 대선·지선 정국에서 각 정당 후보에게 지방분권개헌 공약 채택을 압박하고 지방4단체·시민단체·학계·주민자치조직이 지방분권개헌운동을 펼쳐 식민잔재 청산 이라는 국민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분권·행정수도 개헌 토론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캡처. /김미정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분권·행정수도 개헌 토론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캡처. /김미정

이어진 토론에서 하승수 변호사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홀대할뿐 아니라 대통령과 여의도 국회, 중앙행정부처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중앙집권적 헌법"이라며 "개헌을 통해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산하는 획기적인 분권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단방제 헌법을 연방제 헌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개정을 하면서 행정수도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 즉 수도 위치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익 상생나무 도시재생연구소 소장은 개헌에서 나아가 "헌법은 필요조건일뿐 충분조건은 아닌만큼 실질적인 분권화를 향한 지속적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피력했고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도 "제20대 대선을 통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이 관철되도록 범국민개헌운동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민원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헌재가 직권으로 재심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분권·행정수도 개헌 토론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등 참석자들이 '지방분권·행정수도 개헌'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종시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분권·행정수도 개헌 토론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등 참석자들이 '지방분권·행정수도 개헌'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종시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한 첫 전국순회토론회로 이달 29일 제주, 11월 2일 부산, 11월 24일 강원 등으로 이어진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국민연대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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