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방역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도내에서도 방역 강화에 돌입했다. 휴일인 29일 청주시 강내면 미호천 변에 AI 유입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김용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를 위해 오는 2022년 2월까지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10종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유럽·아시아지역에서 같은 기간 대비 고병원성 AI 발생이 40배 가량 증가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행됐다.

대상 및 기간은 축산관련 종사자(축산 차량 및 종사자, 가금농장 소유자 등)로 지난 18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명령은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등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