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눈]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토지개발 이슈가 정국을 강타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연초부터 발생한 부동산 투기 문제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난 3월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져 국무총리가 사과하고 국토부장관이 사임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부당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출당과 사퇴로 이어졌다. 파장은 우리 지역에도 미쳤다. 지난 9월 충북개발공사 간부와 청주시의원이 입건되었다. 넥스트폴리스 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 때문이다. 믿고 맡겨놨던 토지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정당성에 파열이 생긴 것이다.

청주시에서는 테크노폴리스, 넥스트폴리스 등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우려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새롭게 부각된 것은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개발 규모는 444만1천267㎡,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이다. 지난 5월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신영이 청주시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가시화되었다. 연내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토지수용과 보상착수를 거쳐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청주시는 지난 9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일에는 사업예정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제한지역에서는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및 분할 등 행위가 금지되고, 오로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만 탄력을 받게 된다. 청주시도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 많고 탈 많은 청주테크로폴리스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관한 검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히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점이다. 민간주도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다섯 가지의 경우에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수목이나 조수의 집단 서식, 우량 농지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둘째 개발행위로 인해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셋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과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넷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다섯째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셋째, 넷째 항을 관련된 규정으로 볼 수 있겠으나 산업단지계획 숭인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므로 합당한 근거로 해석할 수 없다.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우려되는 문제는 명확하다. 사업예정지는 까치내 북쪽의 미호강 제방 인접지역이다. 미호강 일대는 청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보전과 여가를 위한 수변생태축으로 설정해 놓은 곳이다. 세종시 조성 과정에서 도시 한 복판 평야지대 200만평을 오픈스페이스로 남겨둔 이유처럼, 청주시의 경관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남겨두어야 할 공간이다. 또한 이곳은 생명쌀을 생산하는 비옥한 곡창지대를 포함하고 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이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우려되는 문제는 명확하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서둘러 지정했어야 할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서둘러 설명이 필요한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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