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화장문화 정착 위해 협력

반려동물 화장비용 10% 할인… 대전시-동물장묘업체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
반려동물 화장비용 10% 할인… 대전시-동물장묘업체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 대전시는 21일 청주시 ㈜우바스, 옥천군 대전스카이펫, 논산시 리멤버파크 등 대전시 인근 동물장묘업체 3곳과 반려동물등록 및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참여자들은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올바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우선 동물장묘업체들은 대전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해당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할 경우 화장비용의 10%를 할인해 준다. 대전시는 협약에 참여한 업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대전시민은 동물등록증과 10% 할인권 또는 대전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홍보화면을 업체에 제시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

동물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을 통한 의료폐기물 처리, 동물장묘업을 통해 화장하는 것이 적법한 처리 방법이지만, 불법으로 규정된 매장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불법 매장사례를 줄이고, 평생을 함께 할 반려동물의 등록을 독려하고, 동물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대전시와 인근 장묘업체가 뜻을 모아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대전 시민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물등록제 내실화, 동물장례문화 확산 등 대전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장묘업체는 공중집합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가 불가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등으로 현재 대전에는 동물장묘 시설이 없다. 현재 반려동물 화장비용은 5Kg 기준으로 20만 원이며, 9월말 기준으로 대전시에는 약 8만 6천 마리가 동물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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