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의 '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건설 사업 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창진주택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흥덕구 복대시장터(복대동 633-1번지 일원)에 최대 49층 높이 아파트 11개 동을 짓겠다던 이 사업은 2011년 ㈜동우건설이 최초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후 2017년 정원주택건설에 사업권을 넘겼고, 2018년에는 창진주택이 사업권을 최종 취득했다.

하지만 재건축에 필요한 금융사와 시공사를 유치하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청주시는 청문절차를 거쳐 승인취소를 결정, 지난 4월 16일 청주시 관보에 복대시장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취소를 고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