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사업 허점투성이… 진천·세종 등 5곳은 사업명 불명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 일부 지자체들이 주로 공동체·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돼야 할 주민참여예산을 도로보수·정비 등 일반 행정 사업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및 사업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21일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주·충주·보은·영동·단양·천안·부여 등 충청권 7개 시·군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90% 이상을 도로 정비, 농수로 보수에 사용했다.

진천, 홍성, 대전 대덕구·유성구, 세종 등 5곳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두루뭉술한 이름으로 사업명을 기재했다.

사업명을 정확히 명시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제안되고 시행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예산이 쓰이는 사업인 만큼 세부사업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양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기구도 설치하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의 일부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방안이다.

주민들의 자치에 맡겨진 제도이기에 사업 구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상상력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행정 사업이나 건설·토건 등의 사업보다는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년, 청소년,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무원의 당연직 위원 참여 비중을 줄이고 청년,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의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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