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2017년 '검정고시 출신 수시 응시 제한은 위헌' 결정에도 차별 여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 2017년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 수시 지원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충청권 8개 대학이 여전히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종 응시 제한 대학은 ▷충북, 세명대·한국교통대 ▷충남, 남서울대·중부대·한서대 ▷대전, 목원대·배재대·대전대 등 8곳이다.

이중 한국교통대는 국립대이다.

권인숙 의원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여전히 국립대를 포함한 수십개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종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인 처사이자 국민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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