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질병·부상 발생 경찰관에 최대 8년까지 치료기간 보장

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업무 중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찰관에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하고, 긴급상황에서의 직무상 면책 규정을 마련해 경찰관들의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을 독려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직무집행과정에서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찰관들에게 최대 8년의 치료 기간을 보장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무집행과정에서 경찰의 행사책임을 감경하는'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경찰관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질병·부상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공상이 인정된 경찰관은 8천411명으로 일반 공무원 대비 4배 많으며 순직 경찰관은 69명으로 일반 공무원 대비 1.8배가 많다.

임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범인 체포·교통단속·경비 및 대태러 활동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게 5년의 휴직기간을 주고, 회복 상황에 따라 3년 범위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임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관의 불가피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임호선 의원은 "연평균 경찰관 13.8명이 순직하며 1천682명의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이 치안유지와 국민 안전 보호라는 책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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