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정위 "속도감 있게 결론 내릴 수 있게 추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 충북 영동 등 17개 시·군 주민(총 8천419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총 3천76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최근 접수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충청권에서는 4개 시·군 주민 1천267명이 474억원의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금액은 금산(496명)이 26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영동(485명) 150억원, 옥천(254명) 56억원, 청주(32명) 6억원 순이었다.

7월 14일 청주를 시작으로 지난달 6일 옥천, 같은 달 13일에 금산과 영동 주민의 조정신청 접수가 끝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개 수해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집중심리를 진행 중이다.

각 수해 전담 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5년 이상 환경분쟁 사건 처리 경력을 갖춘 위원이 지명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장 먼저 사건이 접수된 합천과 청주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를 지난달 17일 개최했고, 11월 중 2차 조정회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충청권의 용담댐 하류 권역은 11월 첫째 주에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분쟁조정 처리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쟁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므로 양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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