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성단계서 시의원 배제 관련 "의도적" 뒷말 무성
김월영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월영 천안시의원이 천안시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천안시의회
김월영 천안시의원이 천안시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천안시의회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민의상 심사에 천안시의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관련 조례안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천안시민의상 심사에는 관행처럼 이뤄졌던 천안시의원이 심사위원 구성에서 배제됐다. 준비단계에서는 천안시의원 추천이 있었으나 실제 구성단계에서 천안시가 시의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

이와 관련 천안시는 관계 공무원의 단순 실수라며, 시장까지 나서 천안시의장에게 유감을 표했지만 의도적인 배제라는 뒷말은 여전히 무성하다. 특히 심사위원 구성을 천안시가 주도하고 결국 시민의상이 시장 중심의 논공행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심사위원 구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천안시의회 김월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 제5조 제4항에는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하는 등의 사항이 규정됐다. 또 제3조 제1항 제6호인 특별상부문을 청소년·청년정책부문으로 변경했다.

김월영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은 천안 성장 가능성의 원동력이다"며 "시상 부문을 이들에 관한 정책에 공로가 현저한 시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 구성 정비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상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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