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쁘띠엘린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제품 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쁘띠엘린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제품 사진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시중에서 판매중이던 베이비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판매된 ㈜쁘띠엘린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제품의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의 납 함유량이 기준(90 mg/kg)을 초과(693 mg/kg)해 6천771개 제품이 전량 회수·환불 처리된다.

이 제품은 앞서 원목 베이비룸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가 벗겨져 아이가 섭취했다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제품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쁘띠엘린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도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세이지폴 홈페이지(http://www.sagepole.co.kr) 및 고객상담실(1688-2186)에 문의해 환불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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