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3만483대 대상

청주시 청원구 수름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중부매일DB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관련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11월 한달간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이 이뤄진다.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11월 1일부터 한달간 대전시와 세종시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대전시와 세종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는 운행제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이 기간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실제로 단속을 벌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5등급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배출가스 5등급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2021년 9월 말 기준 대전 3만2천421대, 세종 5천721대로, 이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대전 2만5천464대, 세종 5천19대다. 2년 전에 비해 대전은 2만8천774대, 세종은 4천804대가 줄었다. 인근 충북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4만2천151대, 충남은 6만5천148대가 있다.

단속시스템은 충청권에 98곳 단속지점에 146개 단속카메라가 설치돼있다. 대전이 22곳에 41대, 세종이 9곳에 24대, 충북은 29곳에 43대, 충남은 38곳에 38대가 각 있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은 단속에 앞서 28~29일 이틀간 5등급 차주들에게 단속을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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