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지검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검은 재판을 받고 있는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열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이 '피고인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미 언론에 실명이 공개된 경우, 사건관계인이 공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간 비공개로 진행되던 재판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및 증인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해 그동안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향후 공판기일에는 증인신문이 없어 재판을 공개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견서를 전달받은 재판부는 다음 재판기일인 11월 5일 전 공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유족(의붓딸 친구) 측은 "계부가 성폭행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고, 신상이 공개되면 추가적인 성폭력 범죄사실이 드러날 수 있음으로 공익적 가치도 있다"며 피고인신상정보공개를 신청했다. 또 "재판 진행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는 길"이라며 재판공개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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