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은 28일 "통신 3사가 약관상 규정한 통신 장애 피해보상 기준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통신사 약관 기준은 19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고속 인터넷은 2002년 정보통신부가 품질 보장제를 도입하며 4시간에서 3시간으로 강화해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고 이동통신은 2001년 통신위원회 의결로 기존 6시간을 3시간으로 정했다고 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KT는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2시45분까지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를 발생 시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며 "하지만 19년 전 정해진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피해에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신 인프라 위 모든 서비스가 이뤄지는 비대면 시대 통신장애는 단 5분만 발생해도 국민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라며 "통신 3사가 3G 도입 때 만든 기준을 5G 시대까지 적용할 정도로 이용자 피해 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1시간으로 축소해 장애 발생 때 가입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다음 달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보상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통신장애 발생 때 신규모집 금지, 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대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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