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정복 청주청원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감

흔히들 경찰을 이야기할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구는 바로 '112'일 것이다. 이토록 '112'는 경찰의 상징이요, 국민의 비상벨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신호를 받고 '112'를 통하여 사건·사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신고 접수는 전국 총 1천829만6천631(충북청 57만3천172)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평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하루 평균 전국 5만128(충북청 138)건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112'는 골든 타임 즉, 신속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여기에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경찰 역사 이래 수십년 간 경찰을 괴롭혀온 '허위신고'이다.

가장 큰 문제는 112신고의 허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즉, 접수단계에서는 신고내용만으로 진위여부를 100% 판단할 수 없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경찰, 형사 등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 진위여부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장난신고라 할지라도, 급박한 위험이나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는 비상벨을 울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무모한 경찰력 낭비 등으로 이어져 범죄대응력을 떨어트리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그간 경찰은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범죄신고의 날'을 지정(11월2일) 운영하고,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현장도착 소요시간을 단 1분이라도 줄이기 위해 지표로 삼아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범죄예측시스템(Pre-CAS) 분석 등을 통하여순찰차를 범죄다발지역 위주로 선점배치 하고, 지역관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벌금을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적극 의율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꾀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허위신고 처벌건수는 총1만4천538건이며, 이중 형사입건이 3천680건(구속 91건, 불구속 3천589건), 즉심 등 경범 처벌건수는 총 1만859건으로 여전히 허위신고는 줄지 않고 있다.

물론 강력한 처벌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어 허위신고를 줄여보자는 노력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 나름 한계도 있다. 결국 근본적인 방안은 허위신고를 근절하려는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이정복 청주청원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감
이정복 청주청원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감

즉, 국민의 비상벨인 '112'를 함부로 누르면, 정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과 국가의 혈세낭비 행위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소 단순한 경찰민원상담 등은 182경찰민원센터를 이용한다면, 112의 과부화를 방지하여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젠, 더 이상 허위신고가 경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12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비상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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