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최대 12명 허용 등

충북도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방안 계획을 밝혔다./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방안 계획을 밝혔다./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다.

도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 백신 접종률은 현재 74.7%에 이르고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등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시행 내용은 사적 모임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별 없이 최대 12명까지 허용하되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은 해제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충북도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방안
충북도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방안
충북도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방안
충북도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방안

행사와 집회는 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미접종 중 PCR(진단검사)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최대 499명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50%까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예배를 하면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충북에서 자체 시행하는 ▷500㎡ 이상 SSM(기업형 슈퍼마켓)·상점·마트 등의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 명부 작성 권고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PCR 음성 확인 의무는 유지한다.

도는 또 기존 확진자 수 중심 대응에서 중증·사망자 관리체계로 전환해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회복에 맞는 방역 인력 확충과 대응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역상황이 악화하면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방역 강화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더 나은 일상회복을 위해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 참여 등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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