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충북NGO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 유족이 한 손에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정세환
지난 30일 충북NGO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 유족이 한 손에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정세환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 대전충청지부가 정부에 백신 부작용 치료 지원과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0일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에 걸리면 국가에서 치료 등을 전부 책임지면서 백신 부작용 피해는 외면한다"며 "유족들의 가슴은 멍들고 삶이 무너지는데 정부는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고도의 의학 지식이 요구되는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 입증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의사 소견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이 명백함에도 질병청은 예방접종 부작용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부터 지난 30일 오후 4시까지 도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는 8천558건(사망 신고 51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20건, 주요 이상반응 66건, 일반 이상반응 8천421건)이다. 이중 단 1건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코백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부작용 피해 사례는 81건(대전충청 12건)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전국 각지의 대표 사례 7건을 공개했다.

안향옥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장이 지난 30일 충북NGO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환
안향옥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장이 지난 30일 충북NGO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환

안향옥 코백회 대전충청지부장은 "지난 6월 14일 얀센 백신을 접종한 30세 아들이 호흡곤란, 실신, 심신 쇠약에 시달리다 접종 23일 만에 정신착란으로 3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며 "119를 불러도 와서 안정만 시켜주고 응급실에 입원하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아들을 떠나보낸 후에도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했다"며 "국과수에서도 부검감정서를 기한이 한참 지난 지난달 30일이 돼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30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가 충북NGO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백신 부작용 치료 지원과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요구했다. /정세환
지난 30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가 충북NGO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백신 부작용 치료 지원과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요구했다. /정세환

코백회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질병청의 사망과 중증이상 환자에 대한 인과성 인정율이 0%대"라며 "감염병예방법에 인과성 인정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질병청이 인과성 인정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성을 국민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백회는 지난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정부가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제도를 개선하고 제대로 된 치료 지원 등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모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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