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로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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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4일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발생한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 기준 면적 초과와 사업비 30% 초과에 따른 신청사 면적 조정 재검토와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구 90만명 도시의 청사업무시설은 건축연면적 2만214㎡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시는 2만8천㎡ 규모의 청사 건립계획을 제출했다"며 "통상 타당성 재조사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3월 착공, 2025년 하반기 준공 목표의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정 최초 주민자율형으로 출범한 통합 청주시의 마침표인 신청사 건립이 시의 법조차 무시한 안일 행정으로 보류된 것은 시민 자존심에 커다란 먹칠을 한 셈"이라며 "앞으로 시는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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