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동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얼마 전 지인이 인도에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나타난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평소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나 인도로 빠르게 이동해 깜짝 깜짝 놀라곤 했던 터라 소식을 듣고 화가 나기도 하고, 경각심이 생겨 더욱 조심하게 된다.

전동킥보드는 청소년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 운행을 위해 올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이용자가 많은 것 같아 주의와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인도주행으로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인도 주행은 절대 피해야 한다. 그런데 안전 보호구 미착용은 일상이고, 인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라는 말처럼 갑자기 불쑥 나타나 차량과 보행자를 위협하기도 한다.

김동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김동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일부 이용자들은 시속 25km 속도제한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주행 시 체감 속도는 상당히 높고 쉽게 넘어질 수 있다. 시야가 한정돼 보행자와 자동차를 미쳐 피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번화한 상가, 횡단보도·버스정류장·지하철역 입구 근처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붐비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주차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스마트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려면 이용자들이 좀 더 안전 수칙 준수에 관심을 가지고 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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