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가금농장·축산시설 대상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주제로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 음성군 메추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9일 확인되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가 즉각 전국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9일 오전 11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으로 전국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이 대상이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고병원성 의심축이 발생한 음성군 금왕읍 소재 메추리농장은 77만4천405수를 사육중으로 지난 8일 오후 폐사체 증가로 의심신고를 했다. 지난해에도 AI가 발생했던 곳이다.

중수본은 음성 메추리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을 총동원해 소독에 나서는 한편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방역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이날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가금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점검과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 폐사율 등 위험도가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충남 곡교천 천안구간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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