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재고소진 시기 달라 1~2개월 이후면 가격 안정"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고공행진중인 기름값의 안정을 위해 2019년 이후 2년만에 유류세 인하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당 820원에서 656원,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N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유류세 20% 인하시 충북지역 평균 휘발유·경윳값(리터당) 예상 그래프. 인하 기간은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 까지며, 실제 소비자자격 반영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자료 : 오피넷)
유류세 20% 인하시 충북지역 평균 휘발유·경윳값(리터당) 예상 그래프. 인하 기간은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 까지며, 실제 소비자자격 반영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자료 : 오피넷)

이번 유류세 인하 기간은 6개월로 평균 20% 인하되는 셈이다.

그러나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중인 기름값이 안정세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각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중 주유소의 경우 여전히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기름이 유통될 수 있다.

기름판매 인하분의 본격적인 유통은 빨라도 1~2주가 지난 이달 말께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인하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재고 물량 소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 즉시 인하는 힘든 상황"이라며 "사전에 유류세 인하 시기에 맞춰 재고관리를 해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전체주유소의 20% 수준에 달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정부 요청에 따라 인하분을 가격에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주유소의 사정에 따라서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기름의 재고 소진 시기가 차이가 날 수 있어 전체적인 가격 안정은 시행 이후 시차를 두고 이뤄질 것"이라며 "1~2개월 이후면 기름값이 예년 수준으로 안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기준 충북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808원, 경유는 1천604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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