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존 500m에서 범위 확장… 오리, AI 취약 감안
음성군 메추리농장·오리농장 등 인근서 확진 방역강화 필요

1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확인된 충북 음성군의 한 오리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명년
음성군의 한 오리농장에서 살처분 전 작업 진행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최근 충북 음성군 가금농장 등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정부가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범위를 기존 500내에서 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인 '발생농장 500m 내 모든 축종 살처분'은 유지된다.

오리의 경우 타 축종에 비해 AI 위험도가 높고 최근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하는 방안을 이달 26일까지 적용한다. 오는 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 내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500m 내 모든 축종'과 '500m∼1㎞의 동일 축종' 살처분 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메추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에 확진돼 사육중이던 메추리 77만4천 마리를 살처분했고 이튿날 인근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추가 확인돼 육용오리 2만3천수를 살처분한 바 있다. 중수본은 이들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확진 원인으로 야생조류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수본은 앞으로 AI 발생농장 반경 3㎞ 내 가금농장에 대해 가금 검사주기를 3주간 매주 1회에서 5일 간격으로 단축하는 한편, 축산차량 GPS 관제를 통해 21일간 분뇨 반출금지, 사료 운반 전용차량 운영 등 이동제한 조치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금농장과 인근 소하천·저수지 등 소독도 매일 2회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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