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단속 사진. /공주시
불법투기 단속 사진. /공주시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가 쓰레기 감량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

15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세대의 증가로 배달 음식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 배출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 불법 쓰레기 소각, 대형폐기물 또는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미부착 배출,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이다.

시는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쓰레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적 불법 투기지역에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스마트경고판(CCTV) 105대를 설치, 운영 중이다.

이춘형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자발적 실천이 선행되어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쓰레기 배출방법 준수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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