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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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 예방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과 계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사항은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 시간(오후 10시 이후) 위반 행위 ▷주류, 담배, 마약 등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매체물 판매·대여 행위 ▷선정성 불법 전단지 등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 의무 위반 등이다.

도는 적발된 위법 행위를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 송치,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환각물질, 중독 약물, 성 기구, 사행성 조장 완구류 등 유해 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유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의 법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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