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집행부와 실무협의회 구성
자치법규 제·개정 돌입… 정례회서 확정

지방의회가 32년 만에 큰 변화를 맞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오는 2022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자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의 변화가 예고된다. 개정안 시행이 불과 두 달 남짓 남을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준비상황과 공직사회 분위기, 관련 예산 등이 집행부에 여전히 예속돼 있는 현실 등에 대해 4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시행 시점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갖고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시행이 불과 50여일 남은 가운데 지방의회들이 속속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청주시의회다.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일찌감치 인사권 독립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자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실무협의회는 11명으로 의회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시의회와 집행부 관련부서 팀장으로 구성됐다.

실무협의회는 12월까지 정기 및 수시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실무협의회 운영결과를 토대로 인사권 독립을 준비키로 했다.

특히 12월에는 청주시의회와 청주시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사교류, 이관사업 등에 대해 상호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집행부와는 향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세부 규정을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은 2022년까지 의원정수의 1/4, 2023년까지 1/2범위 내에서 채용될 예정이다.

임용형태는 일반임기제다.

직급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 충북도의회는 6급 상당, 청주시의회는 7급 상당이다.

정책지원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올 예정이다.

관련 법률도 속속 정비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16일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등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30건을 의안접수 및 입법예고 했다.

해당 자치법규 제·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67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12월3일)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12월9일)될 예정이다.

반면 충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아직 하위법령이 공포되지 않은 만큼 이를 지켜보면서 자치법규 제·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정비하는 한편, 집행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체계를 마련해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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