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SNS 광고 통해 접속 유도, 피해 66건
최근 support@uu365.store 관련도 6건 접수
소비자원 "국제거래포털 사기의심 사이트 확인"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직장인 A(40·서원구)씨는최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했다. 그러나 이후 수일이 지나도록 결제내역, 트래킹 번호 등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사이트를 접속해 거래 취소를 요구하기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학생 B(26)씨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1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매한 뒤 제품을 수령했다. 그러나 받아본 상품은 일부가 본드 등이 뭍어있고 사용 흔적이 발견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자에게 반품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일방적으로 거부됐다.

이 처럼 유튜브와 SNS내 광고를 통해 해외 직구를 유도한 뒤 계약취소 및 환급 거부, 사업자 연락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Top-sale-korea.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20일까지 접수된 @Top-sale-korea.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6건이다.

이 이메일 관련 불만유형으로는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43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8건(12.1%), '제품하자' 3건(4.5%)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튜브, SNS 내 광고를 통해 해당 사이트들을 접한 경우가 많았다.

또 회사소개 내용이 매끄럽지 않은 번역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한 사업자 등록번호는 유효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메일 주소로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는 해마다 '이메일 주소'와 'URL'을 바꿔가며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의심 사이트는 판매품목만 바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support@uu365.store'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도 6건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튜브, SNS의 광고를 통해 연결된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와 대조를 해보는 것이 좋다"며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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