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피신청인에 지자체 포함 의견 수렴
4개 군, 보상금 549억 청구… 감액시 수용거부 불가피

용담댐 방류로 인해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일원이 물에 잠겼다. / 영동군 제공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한 수해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전북 진안의 용담댐 과다방류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지자체의 배수펌프장·배수문 관리 소홀도 수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는 점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 책임 범위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은 조정위의 회의에서 정부가 피해 책임을 지자체에 떠 넘기려 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위도 지자체 책임 포함여부를 수렴한 것은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지자체 책임을 포함해 조정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댐 과다방류가 원인인 만큼 전적으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조정위의 결정 여부에 따라 또다시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조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 책임 비율을 따져 보상 금액을 감액할 경우 주민들이 수용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는 피해 주민들에게 지자체를 피신청인에 포함할지 여부를 묻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이 명시한 피신청인인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을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댐 과다방류가 수해의 원인인 만큼 지자체를 피신청인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담댐지사는 작년 8월 7일 오후 1시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근접할 때까지 초당 297t을 방류하다가 이튿날 오후 1시 2천919t으로 늘리면서 금강지류가 범람해 충북 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 4개 군 저지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수자원공사는 "위기 대응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실패가 수해로 이어졌다"며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금산 262억원, 영동 150억원, 무주 81억원, 옥천 56억원으로 총 549억원이다.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 주민대표인 박효서씨는 "환경분쟁조정위 위원이 '피신청인에 지자체를 넣을 것이냐'고 묻길래 '왜 지자체를 넣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 달라고 반문했다"면서 "작년 수해 때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있었다면 몰라도 댐 과다방류로 수해가 난 것인데 지자체 책임을 묻는다면 용담댐 하류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 뿐이다"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피해 주민들은 관철될 때까지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옥천군 피해 주민들은 청구 금액의 100% 지급, 홍수·가뭄에 대비한 댐 관리 규정을 개정, 방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속한 국가하천 정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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