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위약금 10% 낮추는 등 지속민원 해결

이성인 증평군의원
이성인 증평군의원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의회(의장 연풍희) 이성인 의원이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조례안은 이용자의 사용료 위약금을 10%(기존 50%)로 낮추고,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시설 이용 불가시 10% 배상(신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위약금 정책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정사항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웰빙·여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문화 시설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와 더불어 예약과 관련된 위약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성인 의원은 "과도한 위약금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공립시설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관점에서 군민이 원하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다음 달 8일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키워드

#증평군의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