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충북도교육청 기획국장이 1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이종수 충북도교육청 기획국장이 1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의 무상급식 분담률 하향 조정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기관이 체결한 무상급식 협의안을 도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종수 도교육청 기획국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초기에 빚어진 분담률 관련 반복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2월 도, 도의회, 도교육청이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민선 7기가 완료되는 해 말(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만큼 이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합의 내용을 번복해 지역상생 교육과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혼란과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무상급식 분담 조정은 민선 8기에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합의안은 민선 7기가 만료되는 해 말까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인건·운영·시설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75.7%, 도교육청이 24.3%를 부담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종수 충북도교육청 기획국장이 1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이종수 충북도교육청 기획국장이 1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이 합의문에는 이시종 지사, 김병우 교육감, 장선배 도의회 의장이 서명했다. 이런 합의안과 달리 도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도 분담률을 40%로 낮춰 올해(238억원)보다 110억원 적은 127억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도는 그 동안 식품비의 75.7%를 시·군과 4대 6 비율로 분담해 무상급식에 지원해 왔다. 따라서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를 797억원으로 추정할 때 시·군 분담액(191억원 추정)을 포함해 대략 284억원의 예산 공백이 불가피하다.

도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7대 3에서 4대 6으로 바뀐 경북 사례를 토대로 재검토해보니 (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위드 코로나 관련 지출 수요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분담금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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