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용현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워런 버핏, 조지소로스와 더불어 3대 전설의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두딸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책에서 '농업에 투자하라'라고 간절히 말했다.

또한 워런 버핏의 큰 아들이자 후계자인 하워드 버핏은 '소량의 물로 쌀과 옥수수를 어떻게 다량으로 재배할지 고민이다. 2046년까지 전 세계의 기아를 종식하겠다'라고 했으며, 아이언맨의 모델이 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는 '음식으로 세상을 구하겠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미래 식량안보의 보배인 농업의 중요성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했다.

농업 농촌 공익직불법은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용역을 2차례 실시하고, 전문가·농민단체 등과 진통 끝에 2019년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면적)으로 개편하여 지난해말 전국 112만 농민 농가에 2조2769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해, 개편전 대비 84%나 늘어났다.

특히 0.5ha 이하 농가 수령액 비중이 2019년 11%에서 22%로, 밭 수령액 비중은 16%에서 28%로 올라가면서 영세 고령농 소득 보전과 논·밭 농가간 형평성 제고라는 도입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직불법 개편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며,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선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직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해당 농가가 농사에 이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3년동안 직접지불금 등을 받은 실적이 없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도록 한 기본직접지불금이 농업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공익수당'의 개념이 아닌 '조건부수당'이 되어 버린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또한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농가당 12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농업인들이 소득안정 및 도농간 소득 양극화 해소에 큰 어려움이 있다.

현행법으로는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공익직불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지급대상의 자격조건에 매몰되어 버린 느낌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달 29일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의 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 240만원으로 명시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불금의 대농집중 문제를 개선하고 농촌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면서 소농직불금을 도입했지만 월 120만원으로는 양극화 해소는 요원하다는 것이 발의의 주 취지였다.

박용현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박용현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230여만명 농업인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발의된 법안은 전문가·학계·농민단체·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논의가 있어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며, '공익수당'의 개념에 입각해 제도가 재정비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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