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26명 69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명 2억원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 대전시가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대전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33명(개인 172명, 법인 61개소)에 체납액은 71억3천400만 원이다.

체납액은 개인 51억5천200만원, 법인 19억 8천200만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억 9천700만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 업체는 2억2천800만 원이다.

체납액 규모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70.0%, 체납액은 27억8천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0%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40~50대가 109명으로 63.4%(31억4천400만원)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지난 10월까지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열람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공개되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화면으로 연계돼 확인할 수 있다.

김기홍 세정과장은"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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