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규모 사업의 예타 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부여토록 법적 근거 마련"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선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17일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을 위한 예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이 높아 인구와 인프라 등 현실적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어려워 국가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예타를 실시할 때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도시에 국가 재정지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