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17일 136억여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400여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증평에 거주하는 안(74)모씨와 서울의 송암스카이가 각각 2억4천400만원과 3억6천900만원을 체납해 개인과 법인에서 최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에서는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김(64)모씨와 음성의 ㈜음성축산물유통이 각각 체납액 9천500만원과 16억4천100만원으로 최고액 체납자의 불명예를 안았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9명, 법인 188개 등 총 367명으로 체납액은 113억6천900만원이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3명, 법인 7개 등 총 20명으로 체납액은 22억6천300만원에 달한다.

이중 1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15명, 법인은 11곳이다.

시·군별 지방세 체납자는 청주 149명(43억1천700만원), 음성 76명(20억9천800만원), 충주 40명(43억1천700만원) 등이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청주가 11명(4억2천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명단 공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 대상이다.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 공개된다.

도는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등의 과정을 거쳤다.

도 관계자는 "단순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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