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검찰 징역 2년 구형에도 집행유예 선처
재판부 "실형 내릴 경우 피고인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 실직 우려"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운전으로 8번 형사처벌을 받은 60대 남성이 9번째 재판에서도 실형을 피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06년 6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7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13년(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2016년(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등 총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올해 7월 20일 오후 9시 14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다.

이에 검찰은 "이번만큼은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 달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며 다시 한 번 그를 선처했다.

고 판사는 "음주·무면허 범죄경력이 많아 엄중한 형을 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직원 30명을 데리고 있어 실형을 선고할 경우 그 사람들의 실직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2007년 이후에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이 없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