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사 / 중부매일 DB
제천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 제천시가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와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다.

제천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공동 발의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지원 대책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수용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3개월) 일괄 20%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지원은 일상회복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경제적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에게 50%, 기타 수용가는 20% 감면이 차등 적용된다.

감면 혜택은 오자 12월 고지분 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부과한 금액에 대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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