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공공기관, 편의사항 등 이유로 불법 게첩 난무
도시미관 저해·보행자 안전에 '저단형 도입' 실효성 의문

22일 충북도청 앞 빈 공공현수막지정게시대 위로 지자체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명년
22일 충북도청 앞 빈 공공현수막지정게시대 위로 지자체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충북도를 비롯해 청주시 등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법적 지정 게시대를 외면한 채 주요 도로 주변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공공현수막을 위해 설치한 '지정게시대'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관할 구청에 신고나 허가가 되지 않고 지정되지 않은 곳에 게시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시정홍보·도정홍보 등의 공공현수막도 예외는 아니다.

시는 지난 2019년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공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 38개를 설치했다. 여기에는 총 3천7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게시대는 공공단체·공공기관의 시정홍보 또는 각종 행사관련 공공현수막 게시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나 허가를 한 뒤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공공기관들은 불법현수막을 자연스럽게 설치하고 있다. 시가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자신들의 편의 등을 이유로 철저히 외면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도청 서문 앞 가로수에 '미호천 명칭 변경 설문조사' 관련 현수막을 신고나 허가 없이 지정 게시대 외에 게시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공현수막은 신고나 허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더구나 게시대가 현수막의 규격과 맞지 않아 다른 곳에 게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평동 행정복지센터는 분평동 농협사거리에 '분평동 주민자치위원 모집' 관련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본보 취재진이 관할구청에 신고나 허가여부를 취재하자 곧바로 수거됐다.

서원구청 관계자는 "공공현수막도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으면 엄연한 불법"이라며 "현재 게첩된 불법공공현수막들은 수거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설치된지 오래 되지 않아 모르는 행정기관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계도·홍보에 힘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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