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23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23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의회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의회가 23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의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의 심의를 연기했다.

이 예산은 도교육청이 도내 유치원생 1만5천961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15억9천610만원으로, 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도의회가 도교육청에게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안에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중 20억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반에 지원하고, 도는 가정보육 영유아 등의 지원금 37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보육 영유아도 57억원 상당의 교육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은 교육청 책임이 아니다"며 거절했다.

교육위는 예산 심의를 오는 26일 예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까지 미루고, 그 이전에 김병우 교육감을 직접 만나 중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경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도교육청과 도청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라며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 75.5%를 부담하겠다는 도교육청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올해 예산 238억원에 비해 46.4%(110억원)를 삭감한 내년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284억원의 무상급식비 예산 공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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