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자동차관리법·교통 법규 위반 이륜차 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시·군 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단속사항은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 ▷안전 기준 위반 ▷불법 동화·소음 등 불법 튜닝 ▷인도주행 ▷신호 지시 위반 ▷안전기준 위반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행위 등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혜옥 도 교통정책과장은 "선진 교통질서가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