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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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긴 BTJ열방센터 신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A씨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올해 1월 2일부터 같은 달 14일 사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기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재판 중)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가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개신교 관련 신도 교육시설인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2월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집단감염으로 확산했다. 당시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3천300여명의 신도 대부분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이 시설관련 확진자는 800여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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