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고인에 Q씨 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허선 원장 추가… 진상규명 될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장 내 괴롭힘 여전' 기획보도(11월 16일 1면, 11월 18일 5면, 11월 22일 5면 보도) 관련, A교수가 24일 청주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신고 이유는 ▷개발원의 조사내용 및 조치 불합리 ▷주된 가해행위자인 Q씨 외 기관 및 원장을 피신고인으로 추가 ▷괴롭힘 신고 이후 재임용 탈락(2차 가해) 처분에 대한 불이익 원상회복 등이다. 

A씨 사건을 맡고 있는 최기용 노무사는 "개발원은 조직원 및 상하 간의 불신으로 사생활 뒷담화, 편 가르기, 유언비어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근무환경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지청의 조사로 신고인의 원상회복 뿐 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따른 재발방지 시스템을 정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고서에 적시된 A교수의 피해사례는 14건이다. 최 노무사는 이 사례들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신고서를 접수받은 고용노동지청은 담당 감독관을 지정해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앞서 A교수가 직장 내에서 제기한 괴롭힘 신고와 관련, 개발원이 '괴롭힘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개발원은 'Q씨가 친한 사이에서 애정을 가지고 한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기관의 조치나 이런 부분 중에 불합리한 면이 있었는지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 등을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지청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은 25일(주말 제외)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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