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가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일방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을 두고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및 교원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학교운영위원장들도 합의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무상급식의 취지의 의미를 훼손되지 않도록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되풀이 돼 아이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북도는 민선 7기 '무상급식 합의서'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겨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충북도는 내년 초·중·고·특수학교에 지원할 무상급식 지원비로 올해보다 110억원이 감액된 12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며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합의를 파기하면서 또 다시 아이들의 밥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도교육청과 더불어 민선8기 더 나은 무상급식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며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심정으로 정부 차원의 진전된 고민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학교학부모연합회와 충북교육연대, 충북교사노동조합과 충북영양교사회, 참교육학부모회 충북지부, 충북교육발전소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급식비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는 예산 부족과 무상급식 분담비 재협상을 거론하며 올해보다 110억원 감액된 127억원을 내년 무상급식 지원비로 편성했다.

도는 식품비의 40%를 지자체 몫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선 시·군의 감액분까지 고려하면 284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공백사태가 빚어진다.

지난 2018년 12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장선배 당시 도의장은 전체 무상급식 비용 가운데 지자체가 내년 말까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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