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보수공사 관리감독 소홀 등

감사원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감사원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전국토관리청 소속 충주·예산 국토사무소가 지난해 각각 충주와 예산 지역의 도로 유지보수를 건설업체에 맡긴 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관급자재 납품과 포장공사 시공의 부적정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충주국토사무소가 지난해 3월과 6월 각각 A·B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개질아스콘(일반 석유아스팔트의 유동저항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폴리머, 플라스틱, 고무 등의 다양한 개질제를 첨가해 성능을 개량한 아스팔트)으로 도로 포장보수공사를 실시했지만 감사원의 성능 시험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했다.

예산국토사무소는 C업체로부터 지난해 5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천연섬유가 첨가되지 않은 개질아스콘 관급자재를 적정한 것으로 납품받은 것이 드러났다.

예산·충주 국토사무소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도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행정조치 등 적합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예산·충주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공사시방서 등 계약 내용에 미달된 2건 공사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포장층밀도, 공극률 및 인장강도비와 원인 등을 조사·규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시공 등 포장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외에도 품질기준에 미달된 원인을 제공한 계약상대자(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및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자 소속 관련 건설기술인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사시방서 등 계약 내용에 맞지 않는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관급자재를 납품받거나 도로 포장공사를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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