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직장인 A(35·청원구)는 지난해 해외직구 대행을 통해 신혼집에 들어갈 TV를 구매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제품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배송을 연기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대금을 환급했다.

그러나 이미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이 지나면서 상품 가격이 50만원이 올랐다. 이에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정상적으로 환급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또 다른 직장인 B(33·상당구)씨 역시 구매대행을 통해 유명 브랜드 한정판 신발을 구매했다. 이 판매자 역시 배송을 연기한 뒤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고 그 사이 신발의 가격이 오르면서 B씨는 예정보다 비싼 가격에 신발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등 해외직구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천678건이다.

이는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3만5천7건)의 19.1%가 이 시기에 접수된 셈이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에는 일상 잡화부터 TV·오디오 등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판매된다.

특히 평소 할인율보다 크게 높아 국내에서도 이 시기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중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불만 외에,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판매자는 배송 지연 후 품절,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주문을 취소했고, 이 때문에 소비자는 할인 기간에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는 등의 피해접수가 신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구매 전에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할 것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 ▷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승인 카드 결제를 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송 현황 확인이나 대금 환급이 되지 않으면 증빙자료(거래 내역,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구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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