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학교가 오는 8월까지 직업교육과정의 여름학기를 개설·운영한다. 사진은 충청대 건물 모습.  / 김금란
충청대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학교 교비를 이사회 경비 등으로 쓴 대학 총장과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위로 기소된 오경나 충청대 총장과 유선규 전 충청대 이사장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총장(당시 이사장)과 유 전 이사장(당시 총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44회에 걸쳐 교비 5천862만원을 이사회 회의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오 총장은 2019년에도 교비 210만원을 이사회 경비로 썼다.

이 판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회계에서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교비 회계 수입을 법인 회계로 전출해 횡령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체로 이 사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대학 재정난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닌 점, 사건 금원을 원래용도로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립학교법상 총장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오 총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한 검찰은 항소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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