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47만2천원 지원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오는 29일부터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4천781가구에 연탄 카드를 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소년소녀 가장 등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이다.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47만2천원이며 총 지원액은 22억5천여만원이다.


도는 기존의 지류 쿠폰을 발급받던 번거로움과 쿠폰 배부 기간(10일)에 의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카드 방식을 도입했다.


연탄쿠폰은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눠주며 대상자가 연탄공장에 연탄을 요청하면 공장에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한다.


연탄 전용 카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김형년 에너지과장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연탄을 기다리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많다"며 "최대한 빨리 연탄 카드를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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