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9일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동빈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9일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여성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29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피고인 측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어린 자녀를 앞세운 유족들 앞에서 피해자의 학교생활 및 친구 관계 등을 운운했다"며 "망자가 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2차·3차 피해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더러운 변명과 거짓으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아닌 어린 두 피해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알리고 싶었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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