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명년 기자] 2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들녘에서 한 농민이 논두렁을 태우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겨울철 화재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시·군 산림부에서 허가 받지 않고 시행할 경우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김명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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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명년 기자] 2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들녘에서 한 농민이 논두렁을 태우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겨울철 화재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시·군 산림부에서 허가 받지 않고 시행할 경우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