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피해" vs "이중과세"… 3차례 보류법안 처리될까?

아세아시멘트 전경 / 중부매일 DB
아세아시멘트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시멘트 생산에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국회 상임위 심사가 시작하면서 생산지역과 생산업체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인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을 상정해 심사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보전·환경보호 등을 위해 특정 자원 및 시설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시멘트 생산에 과세(이개호 의원 발의안 1t당 1천원, 이형석 의원 발의안 1t당 500원)해 시멘트 생산지역 시·군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연간 최대 522억원의 재원 마련이 예상된다.

시멘트 생산지역인 충북과 강원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는 30일 "지난 60년 동안 시멘트 업계가 우리나라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반면, 시멘트 생산지역은 다량의 분진·미세먼지·질소산화물 배출 등 직·간접적 피해가 지속돼 고통을 받아왔고 지속적인 인구유출,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소멸위기 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시멘트세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멘트업계가 연간 25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조성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이번 3일간의 국회 법안심사에서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 환경파괴와 오염 등을 더 이상 외면·방치하지 말고 즉각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생산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이미 원재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완제품인 시멘트에 동일한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시멘트 1t당 1천원 과세 시 475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쪽으로 전반적인 법과 제도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3차례나 보류됐던 관련 법안이 이번에 처리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