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7천800만원 부과에 종단측, 정부와 협상 요청 중
사찰 소유 상가 임대료 등 인상 불가피… 상인들 불안

보은 법주사 전경
보은 법주사 전경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에 지난해보다 6배나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다.

2일 법주사에 따르면 영동세무서는 최근 이 사찰에 종부세 2억7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4천600만원보다 6배 많다.

이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법을 개정,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를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하는 6%의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이 주택을 대거 사들이면서 발생하는 주택 상승을 막자는 취지이다.

개인에 대한 기본공제 6억원 등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지 못해 법인들의 전년대비 종부세가 큰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법주사는 종단에 정부와 협상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법주사는 종부세 납부 협상 결과에 따라 사찰 소유의 토지·상가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주사 관계자는 "재작년 4천만원을 밑돌던 종부세가 지난해 일부 오른데 이어 또다시 큰 폭으로 인상됐다"며 "종단이 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결과에 다라 임대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 법주사 소유인 이 사찰 입구의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자리잡은 상인들은 법주사에 임대료를 내고 땅과 건물 등을 빌려 쓰고 있다.

한 상인은 "일부 상인들이 법주사로부터 임대료 계약을 다시 해야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 같다"며 "얼마가 인상될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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