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에 따른 사망 등 다른 사인 의심할 정황 충분"

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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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년여를 끌어온 '클렌코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업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전 대표 A(60)씨에게 앞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적용됐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된 현장관리 책임자 B(53)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17일, 클렌코 사업장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러시아 국적 근로자 C씨에게 소각장 배출구 청소를 지시했다. 안전대 착용 등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 C씨는 이날 청소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수조로 추락해 숨졌다.

이와 관련 클렌코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C씨의 사인은 익사로 판단됐는데, 3m 높이에서 추락한 후 60㎝ 깊이의 수조에 추락해 숨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부검 결과 C씨가 심장 질환을 앓아온 것이 확인된 만큼 추락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작업 현장에서 심장질환 등으로 쓰러진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개인의 질병이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에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고 판사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해 C씨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 근거로 "피해자가 (추락 당시) 기척이나 비명이 없었고, 추락 직후 구조요청을 못한 이례적 상황인 점, 익사 외 다른 사인(C씨의 심장질환)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인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사망사건에서 중요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클렌코의 앞날은 험난하다.

클렌코는 앞서 회사 명운이 걸린 재판에서 패소하며, 회사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달 11일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중간 처분업 허가 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시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클렌코는 청원구의 공장에서의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다. 클렌코는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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